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 |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