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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300만원대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 TF 구성"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6:56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 관련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초과이익 여부를 재정산할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변광용 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팀 재정산 통해 10% 이상 이익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설치는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회계법인을 통한 재정산 실시와 10% 이상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하겠다는 실천의지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28일 시청에서 300만원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 TF 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거제시] 2021.10.28 news2349@newspim.com

시의 이번 300만 원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TF는 시설직 6급 1명, 행정직 6급 1명 등 모두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 12월까지 운영하며, 2013년 사업 당시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과 재정산을 위한 객관적인 회계법인 선정, 정산,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선5기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3년 시작됐다.

개발 과정에서 거제시와 사업자인 평산산업㈜은 사업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사업자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정산하며 10% 이익 초과 시 그 초과분을 거제시가 환수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사업자가 거제시에 제출한 감사 보고서 상 이익금이 10%에 미달한 것으로 나왔고, 거제시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한 결과 역시 10% 미만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환수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다.

초과이익금 환수의 근거인 협약서에서 수익금은 사업자 측의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 보고서 상으로는 초과이익이 10% 이내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변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와 회계법인의 사업수익에 대한 재정산을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의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정산으로 초과이익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하고,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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