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법행…재범 가능성 높다"
황하나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항소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과 절도 혐의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른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전과 동일한 태도로 동일하게 대처하는 피고인이 또다시 법대 앞에 설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있었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는 "어떤 이유에서든 또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지난 3~4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고, 스스로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
그는 "죽음도 너무 쉽게 생각했고 저 하나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불효였다"며 "많은 선처를 바라지 않지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물건을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며 거듭 부인했다. 황 씨는 "제가 떳떳하게 살았다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와도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수면제와 정신과약을 다 끊었으니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심문과 검찰의 구형, 황씨의 최종진술까지 합해 1시간 가량 진행했다. 황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 받았다.
석방된 황 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같은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 황 씨는 남편인 오모 씨(사망), 지인 남모 씨, 김모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월에 다시 기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지인 김씨의 자택에서 명품 의류 등 시가 50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와 황 씨 측 모두 항소했다. 황 씨는 지난 28일 열린 첫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마약 부분 중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하겠다. 절도는 인정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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