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은행법상 인가 대상 아냐
은행장 "가계부채 소비자 불편 없도록 노력"
은행장 첫 간담회…"은행 디지털 전환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심도 있게 했다"며 "인가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명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조치 명령을 한 것이고, 그 조치 명령의 내용이 상세하다"며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씨티은행 노조는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은행장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눴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신다고 했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이밖에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박사, 김윤주 BCG 파트너,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김종민 금감원 부원장이 자리했다.
고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회동하는 건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 취임 후 진행하는 금융기관 및 업계와의 만남 일환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을 연이어 만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됐던 투자자문업도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한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 업무부터 은행,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가 금융혁신의 주체로서 변화를 선도해야 하며 정부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금융사와 빅테크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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