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필터 등이 불량한 공산품 마스크를 정품 보건용 마스크(KF)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와 B(33) 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값싼 공산품 마스크를 KF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지방법원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들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KF마스크공구OPEN'이라고 게시하고 KF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했다.
구매자들에게 '정품보건용마스크품목허가, 시험검사 성적서'등을 전송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의약외품인 보건용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공산품 마스크 50개를 13만원에 파는 등 피해자 66명에게 공산품 마스크 5500개를 판매해 1531만3000원을 편취했다.
판매된 마스크는 필터가 없고 끈 풀림, 좌우 비대칭 등 다수 불량이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불량 마스크를 정품 마스크인 것으로 알고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또 다른 공범인 C씨와 한 대화내역에 '지인 판매하지 마세요 ㅋㅋㅋ', '이건(이 사건 마스크)상품이 아닌거네', 'AD쪼인하면 수량 금방 빼겠는데, 위험할까'라는 내용이 있고 C씨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들과 나는) 마스크가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품 마스크가 아닌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것이 맞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만큼 정품 KF마스크가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포함한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상당한 판매 수익을 부당하게 얻은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