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1명이 약 3억 5000만원 편취...30대 남성 2명 16일 구속송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계약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을 입금받아 편취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검거해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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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상선으로부터 매물 주소와 사진, 공동현관·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후 제공받은 허위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광고한 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인것처럼 위장해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러가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한테는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 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범행 휴대폰 추가 포렌식을 통해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 공인중개사 명함과 대포통장, 대포폰 등도 이용됐다.
또 범행과정에서 사기임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합성된 음란 사진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 사기 범행이 전국경찰관서에 접수되고 있어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매물, 전자계약을 유도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