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파주시와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등 참석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 발표하는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사진=고양시] 2021.10.27 lkh@newspim.com |
이날 정오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날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 등 많은 분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용 절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상징인 만큼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무료화가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를 개선하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교량으로 현재 소형(1종) 기준으로 통행료는 1200원이다. 경기도에서 시공한 교량 건설로는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됐다.
지난 2월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했고 2월 고양·김포·파주시가 뜻을 모아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가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무료화에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날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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