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도급 단가 일률적 10% 인하 요구 등 혐의
"조선업 위기극복 위해 협조 구한 것…강요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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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측 변호인은 "지금은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나 당시에는 조선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인식 하에 하수급업자들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10% 인하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단가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사업자들과 공생하기 위해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서 발급을 지연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선업 현장의 특성상 서면을 미리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완전히 시정했고 위법성이 있더라도 양형사유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9년 한국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선시공 후계약 등 갑질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지난 6월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조선해양은 업체들에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에 48개 하도급 업체는 단가를 10% 인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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