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확대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폭발 화재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의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10.26. lkh@newspim.com |
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26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 등이 향상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새로운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스쿨존교통사고·익사사고·몰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에 더해 유독성물질 사망과 헌혈후유증 보상금, 실버존 교통사고를 포함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인 대중교통사고에서는 기존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이외에 부상치료비를 추가해 더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장금액도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계약기간은 이달 27일부터 1년 간이다.
사고 발생 후 3년 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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