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청 전 국장이 강릉역 상징조형물과 관련해 강릉시 A 과장 등 3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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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26일 정연구 강릉시청 전 국장의 고소장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당시 자신과 한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강릉시 A과장과 브로커 B씨, 작가 C씨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국장은 고소장에서 A과장은 심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심사위원 추천 기한을 어긴 점,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 공식문서로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서로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국장은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관련 심사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대학교 명단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정 전 국장에게 들었다고 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릉역 상징조형물 심사 당시 각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된 닉네임 또한 자신에게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은 형사사건에 관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C작가는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계획 및 공고상 응모신청자는 1건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제출시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어기고 차명으로 1건 등 2건을 제출한 점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정 전 국장은 고소장을 통해 브로커 B씨와 작가 C씨 등은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예비 심사위원 15명 가운데 12명, 최종 외부 전문가 6명 중 5명, 당연직 위원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 로비를 진행해 다른 작가가 제작한 작품을 C작가 명의로 제출한 '태양을 품은 강릉'이란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정연구 전 강릉시청 국장은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과련 재판에서 A과장과 브로커 B씨의 증언이 주요하게 작용해 자신이 억울하게 유죄를 받게 됐다"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조사 차원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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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역 앞에 설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사진=이순철 기자] 2019.12.03 onemoregiv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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