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포장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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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news2349@newspim.com |
기존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음식점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대표자의 주소 및 영업장 주소가 밀양시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포장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극심한 음식점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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