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목적 차량을 포함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1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는 19개소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동형 단속차량 2대로 단속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5월 1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등학교 정문 부근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대상지역이다.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가중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 교통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