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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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10.26 news2349@newspim.com |
이번 캠페인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민간단체인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모범운전자경남지부도 함께 참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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