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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7조 ′백현마이스′ 삐걱...대장동·백현동 '특혜' 여파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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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 지적…'이익 배분' 문제 방지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져 우선협상자 선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 

백현마이스 개발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구조가 비슷한 데다 인근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 이익 배분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

◆ 백현마이스,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 '불가능'…계획보다 지연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빨라도 다음달에야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다. 당초 계획은 이달 내 공모를 하는 것이었지만 관련 행정절차를 이달 중 끝내기 어려운 상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 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7207억원 규모며 판교 대장동 개발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22 sungsoo@newspim.com

SPC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출자금은 총 50억원이며 공사가 25억원+1주, 민간이 25억원-1주만큼 투자한다.

애초 계획된 사업 절차는 ▲이달부터 9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4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단지 및 건축물 실시설계 수립 ▲착공 및 준공 순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8년까지로 돼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 다만 공모 전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의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후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시장 의견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며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도 자문받아야 한다.

'출자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수지분석 및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현재로서는 성남시장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내 공모가 어렵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절차를 이달 중 다 마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공모가 가능할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백현마이스, 대장동 개발과 방식 '유사'…'이익 배분' 문제 방지 중요

특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판교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가 출자한 SPC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것,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사용 방식을 취하는 것 모두 대장동 개발과 유사하다.

게다가 사업지 근처에 있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 4월 백현동에 있는 11만2860㎡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마이스 사업 도중 이들 사업과 같은 '특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익 배분'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소수 인원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나눠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받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은 거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또한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 민간투자자 간 배당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지난 3년간(2018~2020년) 배당률이 11만%가 넘었다. 3년간 배당금 총액은 4040억원.

성남의뜰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년 배당률이 32%로 보통주 주주들보다 턱없이 낮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은 50.0001%인데, 지난 3년간 수령한 배당금은 약 1830억원에 그쳤다. 지분율 7%인 보통주 주주들 배당(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 이자 배당,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런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 중이다. SPC 출자비율 만큼 배당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앞서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성남시의회에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캡처] 2021.10.22 sungsoo@newspim.com

다만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최저 분양률은 93%다.

만약 10% 미분양이 발생해서 분양률이 90%에 그칠 경우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가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진다. 또한 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이 일괄적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에 타당성이 없게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확정이익을 웃도는 이익이 발생해야만 '초과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상품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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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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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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