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녹지가 준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이재명-국토부, 책임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도제한 등 입지 제약 여건에도 이례적인 종상향
용도상향·도시계획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에 용도상향 협조 요청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과거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용도상향을 승인해줬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단순히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국토부 협박에 종상향" vs 국토부 "협조 요청했을 뿐"

2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이재명 지사와 국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단순히 용도변경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고 직무유기를 이유로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음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용도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면서 "협조 공문이 서너차례 내려갔기에 이를 부담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지방으로 기관이 이전하면서 매각이 진행됐었다. 부지가 녹지지역인 관계로 여러차례 매각이 유찰됐다가 2015년 2월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팔렸다. 그후 6개월 뒤 성남시는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조정을 했고 당초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일반 분양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는데 이 업체에 이 지사의 측근이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업체가 부지 매입액은 녹지가격으로 감정평가 받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6개월 뒤 준주거지로 상향되면서 평가액이 4869억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 동시에 용적률도 기존 100% 이하에서 316%까지 허용됐다.

문제는 해당 부지는 인근에 서울 비행장이 있어 고도제한이 적용돼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것이다. 이후 성남시는 인근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옹벽이 50m까지 높아져 '옹벽아파트' 논란이 빚어졌다.

◆ "용도변경·도시계획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 있어"

실제 시장 전문가와 관련 법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정부가 용도상향을 권장했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다고 본다.

당시 적용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3조 6항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자체장과 협의해 이전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장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매각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기존 부지는 우선적으로 해당기관이 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한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지방공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공기관 역시 녹지여서 사업성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매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황이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종상향을 요구할 수 없어 협조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도 부지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의 최종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 [자료=성남시] 2021.10.21 sungsoo@newspim.com

국토부 관계자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인 데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8차례 입찰공고를 내고도 유찰돼 성남시에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용도변경에 대한 최종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협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으로 남겨진 기존 부지는 각종 제한 등으로 인해 매각이 유찰된 사례가 많다. 해당 부지에 대한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이유로 꼽힌다.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본사를 조성하는데 사용되기에 정부와 기관은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로 용도변경을 통한 종상향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매각을 촉진하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정부가 권장하지만 실제 되는 사례는 드물고 그러다보니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1단계 종상향도 어려운데 백현동 부지처럼 4단계나 종상향 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