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포함된 범죄사실 기소 단계서 빠진 것 납득 불가"
"부실수사, 검찰개혁 사안"…속도보단 '신중전'이란 의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핵심 범죄사실로 알려진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인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시켰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도 제외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불충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고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다. 전날 5번째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도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에 최소 1163억원의 배임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감안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성급히 포함시키기보다는 '혐의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남 변호사의 석방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도전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한 뒤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권원용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이 존재해야 하고, 위임 사무를 맡긴 사람의 손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었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소명만으로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아주 엄격하고도 치밀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유죄 판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 검찰 내부적인 고찰과 판단으로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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