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229건
확정 판결난 74건 중 24건 근로자성 인정
임종성 "근로자성 판단기준 지나치게 엄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결과 3건 중 1건이 행정소송서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29건에 달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2021.10.21 jsh@newspim.com |
이중 74건이 확정판결 났으며, 기존 결정이 번복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24건에 달했다. 패소율은 32.4%로, 최근 20년 근로복지공단 공식 패소율인 13.1%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패소율이 높다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 범위를 확대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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