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229건
확정 판결난 74건 중 24건 근로자성 인정
임종성 "근로자성 판단기준 지나치게 엄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 결과 3건 중 1건이 행정소송서 뒤집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2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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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2021.10.21 jsh@newspim.com |
이중 74건이 확정판결 났으며, 기존 결정이 번복돼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24건에 달했다. 패소율은 32.4%로, 최근 20년 근로복지공단 공식 패소율인 13.1%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패소율이 높다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며 "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 범위를 확대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