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백신접종 부작용 산재기준 모호…기저·유전질환 좌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등 중심으로 산재 판정 절차 기준 개선 목소리
근로복지공단 '요지부동'…산재 인정시 후폭풍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산재 판정기준이 모호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가 판정을 내려본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유일한 산재 판정 기준은 기저질환·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부다.  

이에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산재 승인, 판정 절차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담당 기관은 요지부동이다. 만약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정부가 백신접종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산재신청 21건…단 2건만 승인 

19일 산재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겨 산재를 신청한 이들은 의료인력, 교사 등 총 21명이다. 이 중 2명은 승인됐고,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산재 신청 취소, 15건은 현재 산재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산재 승인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진건 지난 8월 6일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진단받고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홍모씨에 대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처음 인정했다.    

이후 약 3주 뒤인 8월 31일 간호사 남모씨도 벨마비(안면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3월 9일 백신접종을 받고 4월 7일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척수감염 진단을 맞고 지난 4월 2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김모씨, 두통·복시(사물이 둘로 보이는 현상) 진단을 받고 지난 6월 14일 산재를 신청한 조리원 신모씨, 두통·저림 증상으로 지난 6월 17일 산재를 신청한 요양보호사 임모씨 등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외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지난 8월 1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엄모씨 등 2명은 산재 신청을 취소했다. 산재를 신청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재해조사중인 황모씨 등 나머지 15명은 공단의 판정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과 공단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병관리청의 깜깜이 역학조사만 기다렸다 다시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다보니 신속한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질병청 역학조사 속기록은 아니더라도 결론을 내린 근거 요지라도 공유해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판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보니 인과성 여부를 판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산재 승인 판정 제각각…판정 절차 기준 개선 필요성 

산재 승인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6일 첫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린 홍모씨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심의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판정 근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단은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면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질병청과 각을 세웠다. 

공단의 판정 근거를 요약해 보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바꿔 이야기 하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돼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정 절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웅 의원은 "백신 부작용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산재 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명확한 세부 판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