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백신접종 부작용 산재기준 모호…기저·유전질환 좌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등 중심으로 산재 판정 절차 기준 개선 목소리
근로복지공단 '요지부동'…산재 인정시 후폭풍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산재 판정기준이 모호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가 판정을 내려본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유일한 산재 판정 기준은 기저질환·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부다.  

이에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산재 승인, 판정 절차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담당 기관은 요지부동이다. 만약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정부가 백신접종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산재신청 21건…단 2건만 승인 

19일 산재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겨 산재를 신청한 이들은 의료인력, 교사 등 총 21명이다. 이 중 2명은 승인됐고,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산재 신청 취소, 15건은 현재 산재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산재 승인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진건 지난 8월 6일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진단받고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홍모씨에 대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처음 인정했다.    

이후 약 3주 뒤인 8월 31일 간호사 남모씨도 벨마비(안면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3월 9일 백신접종을 받고 4월 7일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척수감염 진단을 맞고 지난 4월 2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김모씨, 두통·복시(사물이 둘로 보이는 현상) 진단을 받고 지난 6월 14일 산재를 신청한 조리원 신모씨, 두통·저림 증상으로 지난 6월 17일 산재를 신청한 요양보호사 임모씨 등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외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지난 8월 1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엄모씨 등 2명은 산재 신청을 취소했다. 산재를 신청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재해조사중인 황모씨 등 나머지 15명은 공단의 판정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과 공단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병관리청의 깜깜이 역학조사만 기다렸다 다시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다보니 신속한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질병청 역학조사 속기록은 아니더라도 결론을 내린 근거 요지라도 공유해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판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보니 인과성 여부를 판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산재 승인 판정 제각각…판정 절차 기준 개선 필요성 

산재 승인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6일 첫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린 홍모씨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심의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판정 근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단은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면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질병청과 각을 세웠다. 

공단의 판정 근거를 요약해 보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바꿔 이야기 하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돼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정 절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웅 의원은 "백신 부작용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산재 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명확한 세부 판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