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백신접종 부작용 산재기준 모호…기저·유전질환 좌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등 중심으로 산재 판정 절차 기준 개선 목소리
근로복지공단 '요지부동'…산재 인정시 후폭풍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산재 판정기준이 모호해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껏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가 극히 드문 데다가 판정을 내려본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다. 유일한 산재 판정 기준은 기저질환·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부다.  

이에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산재 승인, 판정 절차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담당 기관은 요지부동이다. 만약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 정부가 백신접종 정책의 폐해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될 수 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산재신청 21건…단 2건만 승인 

19일 산재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에 이상이 생겨 산재를 신청한 이들은 의료인력, 교사 등 총 21명이다. 이 중 2명은 승인됐고,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산재 신청 취소, 15건은 현재 산재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산재 승인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진건 지난 8월 6일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진단받고 4월 23일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간호조무사 홍모씨에 대해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처음 인정했다.    

이후 약 3주 뒤인 8월 31일 간호사 남모씨도 벨마비(안면 신경 마비) 진단을 받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3월 9일 백신접종을 받고 4월 7일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척수감염 진단을 맞고 지난 4월 2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김모씨, 두통·복시(사물이 둘로 보이는 현상) 진단을 받고 지난 6월 14일 산재를 신청한 조리원 신모씨, 두통·저림 증상으로 지난 6월 17일 산재를 신청한 요양보호사 임모씨 등 3명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외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지난 8월 18일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 엄모씨 등 2명은 산재 신청을 취소했다. 산재를 신청한지 3달이 넘었는데도 재해조사중인 황모씨 등 나머지 15명은 공단의 판정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과 공단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병관리청의 깜깜이 역학조사만 기다렸다 다시 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다보니 신속한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질병청 역학조사 속기록은 아니더라도 결론을 내린 근거 요지라도 공유해 판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백신 부작용자에 대한 판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보니 인과성 여부를 판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산재 승인 판정 제각각…판정 절차 기준 개선 필요성 

산재 승인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단 측은 지난 8월 6일 첫 산재 승인 판정을 내린 홍모씨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당시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심의 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2021년 8월 4일 개최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다만 판정 근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단은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면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질병청과 각을 세웠다. 

공단의 판정 근거를 요약해 보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바꿔 이야기 하면 평소 기저질환,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연관성이 인정돼도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에 코로나 백신접종 피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판정 절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웅 의원은 "백신 부작용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산재 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위한 명확한 세부 판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