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표 방송은 참정권 연속선상의 권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방송사에 선거 개표 방송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거 방송에서 전문가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며 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 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개표 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의 권리"라며 "선거 개표 방송은 국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중대하고 우선적인 방송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개표 당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지방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원심회,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유&공익 플랫폼 에이블 업 등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 대상 차별진정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총선기간 동안 길거리유세에 수어통역이 배치가 안되어 출마자들의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개표방송에서도 중간 중간 전문가 대담이나 정세 분석의 내용은 수어통역이 없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농인 유권자들의 불만에 따라 차별진정을 접수하며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 및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개표방송에 대한 수어통역을 요구했다. 2021.03.08 dlsgur9757@newspim.com |
나머지 1개 방송사는 수어 통역을 따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방송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선거 상황 이해를 돕도록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자막 제공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방송사가 선거 개표 방송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각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 개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