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정직 처분 직원에도 급여 지급"
14곳 지침 위반…농식품부 감독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 지침에 위배되는 보수와 휴직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산하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17개 기관 중 14곳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기관마다 제각각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
주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혁신지침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 보수 지급도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업무외 질병에는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만 줄 수 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 1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줄 수 없는 급여를 많게는 연봉월액 절반, 적게는 3분의 1을 줬다"며 "반면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에는 대부분 기관이 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마련해 지침보다 짧은 기간만 휴직을 허용하거나 적은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임업진흥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 의원은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산하기관들이 사실상 정부 지침 무시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혁신지침 준수를 지키도록 감독해 기관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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