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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