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자동차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안전 표시가 세워진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 어린이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쿨존 모습 [뉴스핌 DB] 2021.08.30 gyun5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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