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가입‧해지 등 상담시 수어 필수적
SKT·KT 제공하는데 LGU+ 5년째 미도입 '외면'
조승래 "장애인 접근성 후진적, 정부 조치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법(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뉴스나 방송, 정부 발표, 주요 행사 등에서 수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방역당국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에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SKT와 KT 등 주요 이동통신사는 물론 주요 기업들도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채팅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어 서비스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LG유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최근 한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 수어 상담이 없어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을 시정하도록 진정서를 제기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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