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도는 트랙터·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상설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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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0.19 lbs0964@newspim.com |
농기계 기준도 기존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트랙터‧콤바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기계라도 과거 면세유를 공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트랙터는 생산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362만 원까지, 콤바인은 생산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금액 상향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현재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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