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13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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