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서윤근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전주시는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개발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전제하며 "전주에코시티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한 시정을 뒤돌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태영건설 추축으로 9개의 컨소시움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진행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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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의원이 13일 전주시 개발사업 관련해 발언했다[사진=뉴스핌DB] 2021.10.13 obliviate12@newspim.com |
이 사업은 전주 35사단을 임실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주)에코시티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6802억8400만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에코시티는 지난 2018년 11월에 이르러서 민원·항공대 이전위치·사업기간 연장·소송 등의 이유들 들이대며 사업비 3727억10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전주시는 이를 수용했다. 총 사업비가 1조529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서 의원은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원으로 변경된 총 부지개발비 3459억원에 3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이다"며 "전주시는 쓸 만큼 쓰고도 364억원이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보장해준 셈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원으로 산정해 놓고 실제 분양은 평당 350만원 수준이다"며 "전반적 토지분양수익의 증가와 전체적 개발이익증가분이 계산돼야 하지만 정확한 액수가 불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가 일반분양을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면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분양의 꼼수와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태영건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고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전주시는 높은 주택보급율과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심확장개발을 막겠다며 LH의 역세권 공동주택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켰다"며 "하지만 호성동 시유지를 용도 변경해 예정가 3배 넘는 금액에 아파트 개발업체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서윤근 의원은 "호성동 부지 매각은 주택공급 공공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자기논리를 부정하는 꼴이다"며 "대장동 사건은 공공재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대한방직 등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전주시는 시민의 공공이익 수호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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