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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 시행... 9억 집 매매 810만→450만원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8: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8:12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법제처 심사만 남아
매매 6억·임대차 3억 이상 수수료 인하
중개보수 요율 협상 가능 사실 의뢰인에게 알려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거쳤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현재 0.5%에서 0.4%로 0.1%p(포인트) 낮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했다. ▲9억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0.8%에서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p 낮췄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적용되면 9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고 13일 예고기간이 종료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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