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1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
통관절차 간소화…8단계→5단계
보세공장에 '바이오 의약품' 반입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의 운송길이 더 빨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바이오 의약품 수입 업체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관세 특전이 있는 보세공장 반입 대상에 바이오 의약품이 포함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1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백신과 관련 원부자재 등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는 관련 부처가 요청한 특정 업체와 품목일 경우 일정기간 '신속 통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와 심사 절차가 입항 후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입항 전에도 허용된다. 통관 절차도 8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긴급한 조달 물품을 적기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1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바이오 수출입 지원을 위한 통관 관련 제도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2021.10.08 soy22@newspim.com |
바이오 의약품 보세공장의 반출입 절차도 개선된다.
연구와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는 계획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식약처 검토를 거쳐 일괄적으로 사전 승인된다. 또 반입 규정이 없었던 내수 판매 수입 완제품들은 앞으로 별도의 반입 절차가 마련된다.
더불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바이오 의약품도 포함된다. 보세공장이란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물품의 제조와 가공 등을 허용하도록 한 공장이다.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다 관세면에서 일반 공장보다는 유리한 특전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 범위에 국내 생산 바이오 의약품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보세공장 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홍보와 컨설팅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세관 전담팀을 구성해 보세공장 운영과 신규특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유관협회에 보세공장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만들고 관련 협의체도 꾸린다. 특허심사 때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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