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되는 가운데 업종별 상하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업종별 형평성을 염두에 둔다지만 실제 100% 손실보상이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와 관련 "상·하한선 문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도 시행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손실보상 범위, 산출, 예산, 보상 속도 등 4가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손실 보상의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외업종이 있는데, 동시에 (손실보상에) 강구되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영업 피해 뿐만 아니라 고정비도 포함돼야 하는데, 유흥업소의 보상금이 많고 영세업자는 적을 수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상·하한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한제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자칫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이에 대해 권 장관 역시 이날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라면서 "다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야의 경우,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통계청 산하기관도 아니고, 소상공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할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100% 손실보상을 할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재정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지만 여전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 결과에 대해 중기부는 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후께 권 장관이 직접 손실보상법 시행 내용을 발표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