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대법원,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교사가 교육부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고법 판사)는 6일 전 용화여고 교사 A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건물 유리창에 '미투' 고발을 응원하는 포스트잇으로 뒤덮여 있다. |
앞서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3월 A씨 등 일부 교사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전국 100여개 학교로 '스쿨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용화여고는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교 측은 A씨에게 재차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신청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자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용화여고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30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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