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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 대법서 징역 1년6월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4:07

2011~2012년 교내서 제자 5명 강제추행 혐의
"학생 지도할 교사가 지위 이용…책임 무겁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들이 2월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21.02.19 mironj19@newspim.com

A씨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교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학생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제지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었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올바른 사고를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것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했으나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화여고는 이른바 전국 '스쿨미투'의 발단이 된 곳이기도 하다. 사건 이후 전국 100개 학교로 스쿨미투 운동이 번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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