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용인시장 시절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석으로 향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과 관련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실시된 정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 관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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