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가 가상재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표준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암호화폐 등 가상재화는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이러한 가상재화가 갖는 법적 한계 극복을 위해 표준화된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사진=전북대] 2021.10.01 lbs0964@newspim.com |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발달로 생성되고 활성화된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가상재화에 대한 형사법, 공법, 사법, 경제법, 국제법 각 법영역의 연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를 각 법영역 입법에 활용한다.
또한 법질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각 법영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존중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상재화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법적 표준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법으로 특성화된 연구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존의 법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 지역에 한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 법학을 수출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법, 가상재화와 법, IAB 공학과 법, 미래사회의 변화와 법체계 등의 학점연계 공개강의 개설 및 강의안 제작과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 교수는 "가상재화에 대한 새로운 법이론으로 선도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지역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한국법의 확장체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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