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407.96㎡ 복층 구조
해외 현지은행 통해 전액 대출한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가계 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96㎡(옛 123평형)를 89억원에 사들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A씨가 매입한 아파트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로 나뉜다. A씨는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마련했다고 명시됐다.
사실 내국인은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적용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어 대출이 거부될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