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이 오는 10월부터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집중단속한다.
대전경찰청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증함에 따라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해 이를 예방하려 3개월간(10월~12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싸이카에 의한 단속을 병행한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대전경찰청] 2021.06.01 memory4444444@newspim.com |
또 기동대 및 방범순찰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해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도 벌인다.
단속은 사고 발생이 집중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기준 이륜차사고 423건 중 낮 12시부터 오후 4시 104건(25%),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143건(33%)이 발생했다.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이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필요시 관용차를 추가로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이용 단속한다.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합동단속을 펼친다.
이밖에 경찰은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에게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한다.
대전경찰청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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