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택시 가맹·호출 사업을 병행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 택시에 자사의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9개 택시 회사를 인수해 약 900개 택시 면허를 보유한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 2만6000대(2분기 기준)를 운영하는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택시 기사 24만3378명 중 90% 이상이 카카오T에 가입했다"고 했다.
이어 "자사 가맹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이어 최근에는 타다와 우티(UT) 등 타사 가맹 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했다"며 "이를 위해 타사 가맹 택시들이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사례를 제보하라고 공지하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타사 가맹 택시 기사는 현재 맺고 있는 가맹 택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은 물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인 다른 가맹택시에 대해 자사의 택시호출 중개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