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쾌적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한 달간 경매장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1.14 tommy8768@newspim.com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보건소 금연관리팀 합동으로 경매장 내 금연 홍보 및 계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연 구역인 농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과 유통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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