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1억여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 원의 주인이 서울의 60대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전경. 2021.09.28 mmspress@newspim.com |
하지만 현금 주인 A씨는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해 현금은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고물품 업체에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밑바닥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당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200매씩 묶어져 비닐에 싸여 테이프로 붙어있는 상태였다.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구매 후 청소과정에서 발견됐으며 후에 판매한 폐기물업체에서도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 뭉치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선 냉장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현금다발과 함께 발견된 서류 봉투와 약봉투에서 발견됐다.
서류 봉투에는 '삼천만원', '암보험' 등의 짧은 메모가 기재된 필적이 남아있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생전 A씨의 글자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약봉투에 기재된 약국과 병원을 방문한 이력, A씨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견적확인을 위해 찍어둔 사진과 동일한 냉장고 모델인 점 등을 토대로 A를 분실자로 특정했다.
해당 현금은 유실물법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전달된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의 주인을 찾은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1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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