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 이상 높은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경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 243명에게 10만~50만원을 소액대출해주고 연 4000%의 이자를 받아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액 대출시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 등을 확보해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게 되면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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