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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의혹' 공방 예고된 국토부 국감, 주택공급난·LH혁신안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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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한 공영개발 적법성
LH 추진 사업에서 포기한 이유, 유사 택지사업 점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놓고 여야 논쟁 불가피
코레일-SR 통합과 LH 혁신안, 신공항 사업 등도 현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내달 예정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결 고리를 캐묻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 사업에서 불거진 공영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특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배당금, 유사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공산이 크다. 장기간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부동산 정책 실효성도 주요 쟁점이다.

◆ 대장동 공영개발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절차 적법성·유사사례 점검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 진행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불거진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27만8000평(92만467㎡)에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등 5903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을 통해 참여하는 민간·공공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14%), 국민은행(8%), 기업은행(8%), 동양생명(8%), 하나자산(5%) 등 5개 금융기관과 SK증권(6%), 화천대유(1%)가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지분 6%)으로 투자에 참여해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을 받아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손에 쥐었다. 김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지분 1%)도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기업들의 과도한 배당금과 시행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토부 국감에서도 여야간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이번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내 택지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적, 행정적인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의 적법성이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3년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장동 이외 유사 사례가 집중 추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가 택지개발 사업에서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차단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 유출 등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됐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국토부 국감에서 사업구조,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적법성이 두루 검증될 것"이라며 "다만 보다 구체적인 논쟁은 경기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집값 불안에 여야 논쟁 불가피...LH혁신안, 코레일·SR 통합 등도 주요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좀처럼 주택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이 일부 선회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9.97%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9.65%를 추월했다. 이달에도 주간 상승률이 통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파트 물량 부족에도 수요가 몰리자 다세대·연립주택로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해 1~8월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4.66%로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크게 웃돌았다. 이 추세라면 연간 7% 안팎 상승률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도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주도로 공급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땅 소유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일부 동의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등 공공시설을 주택용지로 개발하려던 계획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수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과 세금 강화로 매물까지 잠겨 정부로써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급확대를 위해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에 매진하고 있지만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길고 변수가 큰 공공주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민간 영역도 함께 모색하는 공급 방향이 절실하다는 질타가 여당을 중심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수면 위에 오른 '혁신안'도 거론된다. LH 혁신안은 두 차례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실효성 논란에 최종안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주택공급, 사전청약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LH 혁신안이 다음 정권에서 논의되거나 또는 유야무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토부가 LH 상위기관이란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임대차3법에 대한 부작용,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 제주·부산 신공항 사업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를 내달 5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7일 LH·주택관리공단 ▲8일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순으로 진행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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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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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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