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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원가주택', 부동산공약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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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공공급 중점 '기본주택'
尹, 민간공급 '청년 원가주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권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야권 선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각각 '기본주택'과 '청년 원가주택'을 대표로 하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선 대동소이하지만 양 후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걸며 부동산 세금 강화로 투기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부동산 세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 후보는 공공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주거 불안이 사라지면 중산층이 매수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 원 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를 통해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달리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40~5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한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의 50~70% 수준의 공급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leehs@newspim.com

◆ 李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차단 대책으로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여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거래제한은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세율 인하, 임대차3법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청년층·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높이는 등 금융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재원·택지 확보 방안 허구적...포퓰리즘 남발" 비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장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통적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방식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과 택지 마련 방안 또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월 2일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대해 "어제도 (방송토론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추미애 후보 역시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공약 또한 야권 후보들로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 또한 "문재인 후보의 5년 전 부동산 공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공약을 버무려낸 공약"이라며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두 후보의 공약 모두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이 부족하고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00만가구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1989년, 1990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도시인데 다 합쳐도 29만2000가구다. 90% 대출을 주고 10%만 집을 짓게 하겠다는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은 엄청난 양"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역세권에 아파트를 쏟아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역세권이 국가 땅인가. 개인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 방식은 싱가포르처럼 사회주의 사고를 가진 주택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환매부 방식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나면 70%는 돌려주고 30%는 국가에 반납하는데 청년들이 완전 주택을 원하겠나, 불완전 주택을 원하겠나"며 "젊은이들의 욕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그러한 방향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여야 주자들 모두 주택 공급을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시동은 여당이 먼저 걸었지만 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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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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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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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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