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우, 2015년 로비 의혹 수사 책임자…퇴직 후 화천대유 자문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재판에 박영수 특검·천화동인 6호가 변호
권순일·김수남도 고문 활동…전직 고위 판·검사 대거 자문 활동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이 6년 전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 당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을 비롯해 수사를 책임졌던 관할 지방검찰청장, 전·현직 고위 판검사 등 법조인 다수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꿔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은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는 당시 수원지검장으로 수사를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 2016년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특검 임명 이후 그만뒀고, 조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옮겼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특히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씨와 인연으로 2015년 말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에는 전직 검찰총장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으며 연봉 2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볍조인들이 다수 연루된 배경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인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부지를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인맥이 넓은 김 씨가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남 변호사와 사실상 동업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 3463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소유주들도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김 씨의 가족들(부인, 누나)이 소유하고 있고 4호는 남 변호사, 5호는 사업계획서 등을 맡았던 회계사, 6호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투자 자금 유치를 맡은 조현성 변호사 등이 갖고 있다. 7호는 김 씨의 회사 후배이자 남 변호사 사업에 투자했던 전 경제지 부장이 소유주다.
이와 관련해 강찬우 변호사는 이날 "저는 2015년 퇴직했고, 화천 자문은 2018년부터 저의 소속 법인이 자문 계약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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