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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이재명·이낙연, 대장동 특혜의혹 난타전…서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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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론 모두 광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진실은 민주항쟁"
이낙연 "사실 관계 밝히면 될 일, 저를 끌어들여 내부 싸움 왜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이낙연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연일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추석 당일인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서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했고 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했는데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1조 수천억 전액을 부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발생해도 성남시는 무조건 5503억 확정해 선취득했고, 부동산 시장 변동의 위험 부담은 0였다"라며 "민간 투자자는 이익이 나야 수익이 발생하도록 했고, 집값 상승시 이익 확대가 가능하지만 하락시 손실 위험을 전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당시 집값이 두 배로 오를 것을 예측 못하고 더 환수를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며 "3개 민간 참여 컨소시엄 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다. 더 주겠다는 곳이 없으니 공영개발을 중단했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한다"라며 "그러나 법학을 전공하신 이 후보님이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모두 광주를 폭동으로 보도했지만, 5월 광주의 진실은 민주항쟁이었다"라며 "구태 보수 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말고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달라"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국민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 보수언론과 부패야당의 허위주장에 부화뇌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 달라"라며 "투자 수익률에 대한 명백한 곡해와 보수언론 편승 주장에 대해 공식 사과가 어려우시면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도 직접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님, 문제를 저 이낙연에게 돌리지 마시고, 국민과 당원께 설명하십시오"라며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이 신뢰로 바뀔 때까지 겸손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가한다면, 저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경선 국면이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저를 끌어들여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은 원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측이 시도하는 프레임에 현혹되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는 계시지 않으리라 믿는다"라며 "저는 누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 측 이병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광주 5.18'을 '대장동 의혹' 물타기에 동원했다"라며 "광주 5.18 당시 우리 언론은 '죽은 언론'이나 마찬가지였다. 반면, 지금 우리 언론은 최상의 언론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눈감고 외면하는 것이 과연 언론의 본분인가. 당장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하다고 언론을 이리 폄훼해도 되는가라며 "이 후보님은 광주 영령과 유족, 그리고 호남에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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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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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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