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靑, 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검토' 의견에 "언론자유·피해자 구제 모두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협의체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권고에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의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서도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