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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 '언론중재법 신중검토' 의견에 "언론자유·피해자 구제 모두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5:12

"국회 협의체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 권고에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구제 등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보도나 탐사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의한 '허위·조작 보도' 개념에 대해서도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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