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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22:38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17

생방송 MBC 특집토론서 격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의견 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송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생방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당 대표는 이날 토론 대부분을 언론중재법 논의에 할애했다.

고의·중과실 조항은 그간 언론단체와 외신 등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하려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이 대표가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송 대표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된 것"이라고 호응하자, 송 대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했던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있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섰고,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의 기간을 정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서로 물러서지 않았다.

송 대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에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며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고 현실적 이유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을지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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