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오는 2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81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자격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소 게시 의무 불이행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등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단속한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8 kh10890@newspim.com |
지도·단속 점검 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 중개업소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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