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추가 연장 필요성 최소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내년 3월까지 연장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조치 중 1조7000억원 규모가 회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잔액은 120조7000억원(재연장에 따른 중복집계 제외)이다. 만기연장 104조1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 등으로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의 10% 수준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원실적 금액 및 건수 추이 [그래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9.16 yrchoi@newspim.com |
대출잔액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조70000억원)로 집계됐다. 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빚이 1조7000억원 규모라는 의미다. 이는 은행권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0.62%)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만큼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55.1%를 기록했다.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이 90%로 충분한 담보·보증을 확보했고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충분한 담보와 신용수준에 기반해 실행한 대출인 만큼 상환유인이 크다"며 "실제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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