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기고] "빅테크 공룡들의 사회적 가치 되돌아 봐야 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빅테크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펀드, 연금 비교 견적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은 계속됐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 사회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상을 감안해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 법리적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소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영업에 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은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광고'에 해당한다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13두11086 판결). 결국, 판매사로부터 판매된 상품대금에 마진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선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금소법의 제정 목적 및 경위, 실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핀테크가 보험, 펀드, 연금 등을 노출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소법은 자칫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야 말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꽃배달, 간식배달 서비스,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서 금융당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