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빅테크 공룡들의 사회적 가치 되돌아 봐야 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빅테크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펀드, 연금 비교 견적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은 계속됐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 사회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상을 감안해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 법리적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소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영업에 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은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광고'에 해당한다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13두11086 판결). 결국, 판매사로부터 판매된 상품대금에 마진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선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금소법의 제정 목적 및 경위, 실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핀테크가 보험, 펀드, 연금 등을 노출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소법은 자칫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야 말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꽃배달, 간식배달 서비스,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서 금융당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