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영동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수십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총 9건의 사적모임 위반을 적발해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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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추석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백신 미 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와 1차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얀센 접종을 마친 뒤 2주 이상 경과한 자가 해당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야외 테라스도 같은 수칙이 적용된다.
지난 8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사적모임 역시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사적모임 위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