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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검증 비대면으로"...LH 'MyMy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56

LH 입주자격검증센터 통해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A씨와 B씨 커플은 결혼을 앞두고 거주할 집을 찾던 중 LH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각종 서류를 여러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민하던 중에 LH 입주자격검증센터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메뉴 클릭 한번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마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과 확인 및 입주자격 검증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My 서비스' 제공방식 [자료=LH]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신청시 주민등록표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6~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의 종류가 많고 발급기관이 다양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LH는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임대주택 신청과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LH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에 이를 활용한다.

새로 도입하는 'MyMy(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로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으로 제출·접수하고 행정·금융정보와 연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입주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검증 업무를 일원화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yMy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신청·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 기간을 단축해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에게는 한 번의 임대주택 신청으로 신청 대기자 명부에 등록돼 향후 고객별 특성과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구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MyMy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비대면 서비스"로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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